[형사]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 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형사]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 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 기사출고 2021.01.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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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포함 징역 22년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4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2020도983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이 종료되었고,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며,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국정원장들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정농단 사건 중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가 재상고해 재상고심이 열린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예술위 직원들이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예술위 직원들이 '공모사업 신청자나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와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히 이와 관련, ①김기춘이 대통령비서실장에서 퇴임한 2015. 2.경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과 김기춘 사이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②조윤선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서 퇴임한 2015. 5.경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과 조윤선 사이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또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도서 관련 지원배제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논평하고,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