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포장마차에서 처음 본 여성에 귓속말 시도…강제추행 유죄"
[형사] "포장마차에서 처음 본 여성에 귓속말 시도…강제추행 유죄"
  • 기사출고 2021.01.14 16: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접촉 무관 기습추행의 폭행 해당"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12월 11일 포장마차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고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2020노551)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11일 오전 3시쯤 울산 북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B(여 · 21)씨에게 갑자기 다가가 B씨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B씨의 왼쪽 빰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당시 B씨의 귀 바로 옆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었고, 이에 놀란 B씨가 즉시 뒤로 물러나고 B씨와 함께 있던 일행이 A씨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일행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하여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 기수에 이른 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하자 A씨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스치듯이 닿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 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감싸 안는 자세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 바로 옆까지 매우 근접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대소강약 및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현실적으로 접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에 의하여 이미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그 자체로 강제추행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