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병원 직원이 원장 개인카드 · 법인카드로 상품권 사 현금화한 후 임의 사용…매장 책임 30%"
[손배] "병원 직원이 원장 개인카드 · 법인카드로 상품권 사 현금화한 후 임의 사용…매장 책임 30%"
  • 기사출고 2021.01.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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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신분증, 명함 확인한 백화점은 책임 없어"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카드사 가맹점 약관은 대개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등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병원 직원이 원장의 개인 명의 카드 2장과 병원 법인카드 등 3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과 같은 백화점 내 주식회사 금강 매장에서 2,772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각각 구입해 현금화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병원 원장이 백화점과 금강을 상대로 카드의 본인 사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카드대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 직원은 평소에도 병원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원장의 개인적인 잡무처리를 해왔다.

서울중앙지법 신헌석 판사는 11월 27일 병원 원장 A씨가 "직원 B씨의 카드 사용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신세계와 금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1799)에서, 신세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금강에 대해서만 30%의 책임을 인정, "주식회사 금강은 원고에게 8,316,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금강에 대한 청구와 관련, "B가 카드의 용도에 반하여 구두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고, 달리 B가 원고의 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일응 B에게는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B가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원고의 개인 카드까지 지참하고 상당한 기간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사정만으로는 B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금강은 B의 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다만, "원고는 평소 B에게 카드를 맡기고 병원 시설공사대금,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B가 카드를 상당한 기간(2017. 5. 12.~2017. 11. 3.)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이 적지 아니하다"며 금강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신 판사는 신세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B는 (병원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신세계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위 법인카드는 기업회원약관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공용카드'로서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 신세계는 B가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B의 신분증, 명함을 확인하고 상품권을 판매하였고, B가 2017. 10. 19. 8,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법인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신세계로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사 가맹점 약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위 카드들을 병원 시설공사대금, 광고비 등에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