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이유 유죄 선고하면서 '건축물 원상복구' 부과 위법
[형사]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이유 유죄 선고하면서 '건축물 원상복구'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21.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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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화 · 개선과 자립 유도만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위법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월 5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8291)에서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원상복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구리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4필지 토지의 공동 소유자이자 이 4필지에서 금속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5월부터 6월경 사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다른 공유자와 각자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동식물관련시설(온실) 가동(179㎡)을 사무실로, 나동(267㎡)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각각 용도변경하는 등 7건의 개발행위를 한 혐의(개발제한구역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017년 말까지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2017년 말까지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특별준수사항 부과의 적법 여부.

대법원은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및 보호관찰법 시행령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만을 사회봉사명령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사회봉사명령에 부수하여 부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교화 · 개선 및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보안처분적인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사회봉사명령이나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원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제한과 침해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또는 보안처분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A씨에게 부과한 특별준수사항도 A씨의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특별준수사항에서 정한 원상복구의 의미, 내용, 기한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여 집행과정에서 피고인과 집행담당기관 사이에 그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점, 특별준수사항이 피고인의 개선 · 자립보다는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2017년 말까지로 종기가 정해져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인해 개발제한행위에 대한 행정절차에서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준수사항은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4호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A씨에게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넘어 일정 기간 내에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4호를 비롯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