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파리크라상이 직접 고용하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소 각하
[노동] '파리크라상이 직접 고용하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소 각하
  • 기사출고 2021.01.12 19: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사회적 합의 통해 소취하 합의"

2018년 1월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크라상 자회사에 직접 고용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따라 파리크라상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사회적 합의 때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해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1월 8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다가 파리크라상의 자회사에 고용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186명이 파리크라상 본사에서 직접 고용을 해달라며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585002 등)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2017년 9월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들로부터 5,227명의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를 파라바게뜨 가맹점에 파견받고, 카페기사 82명을 2년을 초과해 파견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들을 2017년 11월 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협력업체 소속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인 원고들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고, 파리크라상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 상당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파리크라상은 2018년 1월 11일 노조, 가맹점주 협의회, 정당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협력업체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파리크라상이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은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원고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소취하합의의 효력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들은 이후 파리크라상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되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취하합의의 이행조건으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며 "소취하합의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2018. 1. 11. 피고와 사이에 합의를 체결하여 소를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합의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0만원 지급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소취하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가정적 판단이나,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근로자 파견관계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정한 것이어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인 합의가 체결된 이상,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에게 위 합의로 정한 급여 내지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라며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이전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모두 이유 없어 기각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파리크라상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의 이광선 변호사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가 사회적 합의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법무법인 여는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