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조세 l 신기선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조세 l 신기선 변호사
  • 기사출고 2021.01.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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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소송 제 손안에 있어요"
방카슈랑스 · 합병법인 교육세 승소

법무법인 율촌의 신기선 변호사에 따르면, 1982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세로 도입된 교육세에 대해 규정하는 교육세법은 조문이 13개에 불과하고, 과세 근거규정도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는다는 정도일 뿐 과세표준의 범위와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무가 운용되고 관련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2012년에 일찌감치 국내 12개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당시 확립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는 반대로 "은행들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낸 신 변호사가 올해도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는 판결 등 여러 교육세 소송에서 승소사례를 추가하고 있다.

◇신기선 변호사
◇신기선 변호사

신 변호사는 15개 시중은행과 신용카드회사 7곳, 증권사 1곳을 대리해 지난 가을 1심에 이어 은행, 신용카드회사, 증권사가 방카슈랑스 업무를 수행하고 얻은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다. 과세당국의 기존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승소금액이 230억원에 이르는 큰 소송이다.

신 변호사는 또 지난 11월 서울고법에서 합병법인을 대리해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게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법인은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약 80억원의 교육세 취소판결을 받아냈으며, 이외에도 신용카드회사가 지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외국계 은행의 통화파생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등 교육세 관련 여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하이원포인트도 부가세 대상 아니야

이번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카지노 사업장인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해주고 있는 '하이원포인트(High1 point)'에 대한 부가세 다툼. 롯데포인트 판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판결 등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여러 차례의 판결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제공한 '콤프(complimentary service)'에 대한 소송으로, 신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후 찾아온 강원랜드를 대리해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콤프에도 부가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1월 12일자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로 승소를 확정지었다.

신 변호사는 "올해는 특히 법률에 근거 없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되어 온 세무실무의 관행을 바로 잡는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하이원포인트 소송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카지노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이에 비해 1, 2심 승소에 이어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지은 이른바 세운상가 재개발 사건은 법률의 개정 경위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과세당국의 의도와 달리 잘못 개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취득세 75% 감면이라는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 ·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80억원이 넘는 취득세를 취소 받은 사안이다.

공인회계사시험도 합격

신기선 변호사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7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공인회계사시험에도 합격한, 일찌감치 조세변호사가 되기 위한 커리어를 쌓은 준비된 조세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그는 같은 대학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박사과정에선 재정학을 연구했다.

"2020년은 여러 건 승소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씨앗을 뿌린 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 같아요.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사건에선 모두 승소해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SKT 단말기 보조금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건, 10여개 외국계 은행의 교육세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2021년에 대한 기대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