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 사칭 전화 주의하세요"
"법원 · 검찰 사칭 전화 주의하세요"
  • 기사출고 2007.05.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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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ARS 전화 이용 사기예방 주의 당부'사건조회' '법원 출석' 핑계 등 수법 다양
"○○법원직원인데 수사에 필요해서 연락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3480-xxxx 내선 xx번을 눌러 ○○○ 기록관에게 문의하세요. 그리고 ○○시스템에 필요하니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폰뱅킹계좌를 개설하세요."

"○월 ○일에 대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아 ○월 ○일 2차 출석을 통보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세요."

최근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 · 검찰 직원을 사칭한 'ARS 사기전화'가 빈발하고 있어 대법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20일 "최근 ARS 전화 등을 이용해 법원 직원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전화 등에 응할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금이 인출되거나 국제전화요금 상당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라'는 등 내용과 수법도 다양하다.

또 "피해자에게 ARS 전화를 하게 만들어 국제전화요금 상당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ARS 멘트를 잘 안들리게 해 여러 번 듣게 만든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피해 민원인중에는 ARS로 전화를 하니 중국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도 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전화 등에 응할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금이 인출되거나 국제전화요금 상당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법원에서는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그러한 시도에 응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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