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아버지 회사 전번 · 홈피 그대로 사용…아버지 회사 제품 결함에 배상책임"
[상사] "아버지 회사 전번 · 홈피 그대로 사용…아버지 회사 제품 결함에 배상책임"
  • 기사출고 2021.01.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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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 부담"

서울 금천구에 있는, 부탄가스 로스터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 · 판매하는 A사는, A사 대표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B사가 사용하던 전화번호와 제품홍보 · 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제품 생산에 관한 노하우, 제조를 위한 인적 · 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B사가 생산 · 판매한 제품을 동일하게 제조 · 판매하여 오고 있다. A사 대표의 아버지는 1995년 10월경부터 A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B사를 개인업체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9년 2월경 폐업했다.

그런데 전국에 약 250개에 이르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곱창구이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C사의 한 가맹점에서 2018년 6월 12일 오후 7시쯤 B사가 생산 · 공급한 휴대용 부탄가스 로스터가 폭발해 손님 4명이 다치고, 집기와 시설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B사가 생산한 로스터의 내부 안전장치 결함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금천구청이 A사와 B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보고 A사에 B사에서 생산된 부탄가스용 로스터 약 4,700개를 모두 회수하도록 명령, A사가 리콜 대상 제품을 모두 회수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곱창구이 가맹점과 화재특약보험을 맺은 케이비손해보험이 부탄가스 로스터 폭발로 다친 피해자들에게 총 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2019가단5064866)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11월 17일 "피고는 B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액 상당의 손해배상액 32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명석이 케이비손해보험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우선 이 사건 사고는 B사가 생산한 로스터에 안전성과 내구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로스터를 제조 · 판매한 제조업자인 B사의 사업주인 A사 대표의 아버지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A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①B사는 사업주와 그 아들(A사 대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A사 대표의 아버지는 피고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영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B사와 피고는 그 실질적 운영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는 B사가 가지고 있던 제품생산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하여 B사가 생산 · 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B사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B사의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③피고는 B사가 사용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자체가 B사를 의미하는 영문표기로 되어 있는 점, ④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호가 B사에서 피고로 변경된 것으로 소개하는 한편,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도 B사가 사용하여 오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표기하는 등 스스로 B사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⑤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B사가 생산한 부탄가스 로스터를 사용하는 C사 가맹점에서 3회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점, ⑥2018. 8. 21.경 피고에게 C사가 생산한 문제된 로스터 제품 약 4,700개를 회수하도록 하는 리콜명령이 피고에게 내려지자, 피고가 위 리콜명령에 응하는 한편 B사는 2019. 2.경 폐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사의 영업을 인수하여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B사의 영업을 인수한 시점은 B사가 폐업을 함으로써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2019. 2.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B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이 A사 대표의 아버지 및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영업양도인이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 · 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법 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