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실적 개선 안되면 재계약 미체결' 동의한 계약직 의사 계약 만료 통보 적법
[노동] '실적 개선 안되면 재계약 미체결' 동의한 계약직 의사 계약 만료 통보 적법
  • 기사출고 2021.01.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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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갱신 기대권 인정 불가"

A씨는 2017년 1월 순천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종합병원에 입사하여 ○○외과장으로 근무했으나, 2018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지방노동위원회가 'A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A를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설령 A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고,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2회 연속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과 A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A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A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종료되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과 A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이 병원은 2016. 12. 16. 병원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외과장을 특정업무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대외적인 채용공고에도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던 점, ②2017. 1. 1.자 인사발령문에도 참가인(A)이 특정업무직이라는 점과 계약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라는 점이 명시되었던 점, ③2016. 12.경 근로조건 협의 당시 동석하였던 B 등 3명은 모두 그 당시 B가 참가인에게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B는 그 당시 C에게 근로계약서를 빨리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는 다른 응급실(외과) 전문의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의 앞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착오로 그대로 둔 채 이를 B에게 전달하여 계약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진술한 점, ⑤실제로 근로계약서의 하단 서명 란에는 '응급실(외과)' 전문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분을 수기로 직접 삭제한 후 그 위에 '○○외과'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던 점, ⑥참가인과 같은 시기에 병원에 특정업무직으로 채용된 다른 의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모두 '2017. 1. 1.~2017.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관련 문구는 C의 부주의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며 "(근로복지공단과 A가 맺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A는, 근로복지공단이 2018. 1. 1.자로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인 B는 '2017년 말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계약직 의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원고는 2018. 1. 1.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누락한 인사담당자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A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재판부는 "참가인은 2018. 5. 경 다른 진료과장들과 달리 성과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대신 2018. 10.경까지 낮은 실적을 개선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이 2018. 10.경까지 낮은 실적을 개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는 '2018년 5월경 A에게 2018. 7.경부터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낮은 실적이 계속되면 급여가 20%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더니 A가 화를 내면서 면담 장소에서 나가버렸다. 이에 A에게 다른 진료과장들과 달리 A에게 2018. 12.까지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8. 10.경까지 저조한 실적이 계속되면 2019년 재계약은 어렵겠다고 설명하였더니 A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증인도 '2018. 5.~ 6.경 A의 진료실을 수차례 방문하여 A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알려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A에게 개선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2018. 10.경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2018. 10.말경 A와 면담을 하면서 A에게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A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말까지 충실하게 환자들을 진료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