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상표권 사용료 수입 '영업외수익 계상', 회계기준 위배 단정 불가"
[조세] "상표권 사용료 수입 '영업외수익 계상', 회계기준 위배 단정 불가"
  • 기사출고 2021.01.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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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매출액에 포함시켜 지배주주에 증여세 부과 위법"

유아교재 연구개발 업체인 A미디어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B씨는, A미디어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전액이 특수관계법인인 C사에 대한 영유아용 교재와 교구 제품 판매로 발생, 2013년 7월 A미디어의 2012 사업연도 영업손익 65억여원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12억여원을 신고 · 납부했다. 상증세법 45조의3 1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A미디어의 2012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 27억여원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한 후, A미디어의 영업손익에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증여세액을 서초세무서에 통보, 서초세무서가 증여세 11억여원과 가산세 4,800여만원을 B씨에게 부과하자 B씨가 부과처분 중 상표권 관련 증여세 부분과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소송(2019구합77002)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A미디어의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이 A 미디어의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부과처분 중 상표권 관련 증여세 부분 8억 4,800여만원과 가산세 4,8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표권의 임대업이 A미디어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A미디어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관련된 사업인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 · 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상표권 임대업과는 분류되는 업종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고,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A미디어의 매출액 대비 12.6∼23.5%로서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A미디어가 상표권 임대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삼아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회계기준)은 매출액에 대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영업외수익에 대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고, 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하며, 회계기준 실무지침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무형자산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고, '영업외수익'은 임대료 등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상표권이 A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 · 판매에 공여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에 관한 무형자산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상표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A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 관련 비용이 A미디어의 무형자산상각비에 산입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미디어는 2002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는데,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지므로(법인세법 13조, 14조 1항) 익금에 포함되는 매출액 또는 영업외수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않고, 달리 A미디어가 과세를 회피하거나 다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의 인식을 왜곡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2002 사업연도부터 A미디어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들은 모두 상표권 사용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재무제표 등이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미디어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로열티 수익이나 프랜차이즈 매출 등을 매출액에 계상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해당 기업의 사업 목적과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 그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위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미디어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