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고추장 · 된장 대용량 제품,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야"
[조세] "고추장 · 된장 대용량 제품,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1.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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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운반 편의 위한 일시적 포장 아니야"

고추장을 넣은 비닐봉지를 빵끈으로 묶어 쇠깡통에 넣어 여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는 방법으로 포장된 고추장과 된장을 넣은 비닐봉지를 빵끈으로 묶고, 종이 박스를 접어 닫는 방식으로 포장된 된장 대용량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이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업체 A사가 낸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19구합72458)에서 이같이 판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재판에서 "14kg 이상 된장과 고추장, 9kg 이상 젓갈류 등 대용량 제품은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것이 아니므로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추장, 된장 등) 대용량 제품은 전문화, 세분화된 작업 공정을 거쳐 정량화 · 정형화된 균질의 상품 형태로 공급되는바,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에 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훨씬 증가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원고는 영세사업자가 아니고, 위 제품의 판매처 또한 대부분 일반(최종)소비자가 아닌 음식점 등 영업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제12호 ⑤목의 입법 취지상으로도 대용량 제품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제12호 ⑤목(이 사건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의 직접적인 위임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순수 미가공식료품 이외에도 1차 가공식료품(제1항)이나 단순 가공식료품(제2항 제1호) 등도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①일반(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담 없이 기초식생활필수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②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경우 공급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③세무행정의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장부 작성 · 비치 등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세한 생산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 것"이라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식료품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개념에 포섭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한편, 단순 가공식료품은 원래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어서 제1항이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할 만한 단순 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1차 가공식료품의 경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라고 1차 가공의 의미를 대략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단순 가공식료품'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가공이 '단순 가공'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부가가치세법령이나 다른 법령, 사전적 의미에 의하더라도 '단순 가공식료품'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 어떠한 품목의 식료품을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 개별 품목 중에서 어떠한 요건을 구비한 것을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이 사건 규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위와 같이 예상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조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이 '김치 · 두부 등' 일정한 품목의 식료품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단지 품목에 의하여만 면세대상을 정하도록 위임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임조항의 '김치 · 두부 등'은 면세대상이 될 수 있는 식료품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단순 가공식료품'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지 '김치 · 두부 등'과 같은 식료품이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면세대상인 식료품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세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위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김치 · 두부 등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포장의 목적, 단위, 형태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으로 삼는바, 포장 자체의 제작에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내용물과 포장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영세한 생산자가 공급하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도 희박해진다는 점에 비추어, 위 기준이 이 사건 위임규정이 예측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적 의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당연히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순수 미가공식료품이나 순수 미가공식료품을 그 본래의 성질을 변화함이 없이 포장하였을 뿐인 1차 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단순 가공식료품은 그 면세 여부 및 범위를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과 달리 위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한 단순 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그 포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한 일부만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