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급여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 제외 헌법불합치"
[헌법]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급여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 제외 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21.01.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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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평등원칙 위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3일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활동법 5조 2호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7헌가22, 2019헌가8). 다만,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했다.

65세 미만의 뇌병변 장애인인 A씨 등은 각각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각 법원이 A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노인성 질병은 크게 치매, 뇌졸중질환, 동맥경화성 질환, 파킨슨 관련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 증상이나 경과는 질병의 종류와 발병시기, 각 개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 상황에 따라 다른데, 65세 미만의 나이인 경우,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추어 사회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노인성 질병의 조기 발견에 따른 치료효과나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곧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가내에서의 장기요양의 욕구 ·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월한도액 최고 6,480,000원(1구간)인 활동지원급여와 월한도액 최고 1,498,300원(1등급)인 장기요양급여의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법 5조 2호가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단계적 개선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차별 기준 외에도 재정소요나 차별의 잠정성,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차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장애인활동법 5조 2호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은 잠정적이라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지원의 필요성 내지 수요에 맞는 급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 · 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상,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법 상의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급여는 서로 취지를 달리하며, 급여의 내용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최근 수급액 편차까지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제한되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심판대상의 이러한 신청자격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됨을 선언한 것으로, 다만 양 급여의 수급대상 중복에 따른 중복급여의 문제나 급여 구분체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해소방식에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