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사장 아들 지시에 24억 찾아 준 학교법인 이사, 임원취임 승인취소 적법"
[행정] "이사장 아들 지시에 24억 찾아 준 학교법인 이사, 임원취임 승인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0.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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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나중에 반환되었어도 마찬가지"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의 지시로 법인 자금 24억원을 은행에서 찾아 주었다가 검찰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2월 학교법인 A의 이사로 임명된 B씨는, 교육부장관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 '법인자금 투자 등 부당' 등의 사유로 2019년 5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77743)을 냈다.

B는 이에 앞서 A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C 이사가 주식회사 D에 투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보관하던 이사장의 직인을 이용하여 2012년 12월 10일 이사회 의결 없이 은행에 예치 중이던 수익용 기본재산 12억원의 예금을 해약하여 C에게 주었고, 2013년 4월 3일 C로부터 반환받아 은행에 예치 중이던 수익용 기본재산 12억원의 예금을 재차 이사회 의결 없이 해약하여 C에게 주었다. 이와 관련, B는 'C와 공모하여 A의 자금 21억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201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는 위 돈 중 10억원, 11억원을 각각 D의 대주주 박 모씨에게 대여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법원에서 특경가법상 횡령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B는 대여 및 투자, 주식 전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보관 중이던 이사장 직인을 날인하여 결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돈이 주식회사 D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위 회사의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9년 1월 A법인의 이사장에게 '15일 이내에 투자지분을 회수하여 A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라'는 등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A법인은 시정요구 기한이 지난 2019년 2월 19일 D의 주식을 모두 C에게 처분하고, 이사장이 C가 차액 즉, 투자원금-주식처분대금을 사재 출연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이를 학교법인 회계에 전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B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후적으로 횡령한 돈이 반환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더라도 횡령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고, 관할청은 이사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3호)"고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사유가 되는 각 사실은 모두 원고가 C 이사의 지시사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집행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C가 지시한 내용들은 모두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스스로 지시사항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보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횡령, 투자 등 관련 돈이 모두 회수 · 보전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것이 사전 견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고, 특히 횡령 관련 부분은 그 피해금액이 합계 2,100,000,000원에 이를 정도의 다액으로, C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피해 회복은 기수 이후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투자 부분 또한 이사장의 사재 출연으로 결과적으로 A의 손실이 없게 되었을 뿐이지, 투자로 인한 추상적 · 구체적 위험 모두가 발생하고 현실화되었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