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계약 반복 체결 중 계절적 요인으로 2~3개월 공백…근로기간 합산해 퇴직금 주라"
[노동] "근로계약 반복 체결 중 계절적 요인으로 2~3개월 공백…근로기간 합산해 퇴직금 주라"
  • 기사출고 2020.12.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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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근로 계속성 인정돼"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하고 근무하는 동안 각 근로계약 사이에 약 2∼3개월의 동절기 공백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2004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9일까지 약 9년 동안 서울시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매년 동절기인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 중순까지를 제외한 약 8개월 16일 내지 9개월 20일씩 서울대공원에서 이 공원의 조경과 식물전시팀 소속으로 국화를 재배 ·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31일 퇴직했다. 이에 서울시가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2012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4,300여만원을 지급하자, A씨가 계속근로기간을 200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2019가단32512)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이준구 판사는 11월 17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900여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9다35040 판결 등)을 인용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①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약 10개월 단위로 9차례 반복 체결되었고, 위 각 근로계약 사이의 동절기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동절기 공백기간이 1년 중 약 2∼3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②원고는 계약기간이 아닌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국화 분갈이, 국화 관리 등의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휴무-대체근무라는 명목으로 매년 20일 가량의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③원고가 수행한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는 국화의 발육 상태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작업이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게는 국화 재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절기에 해달하는 매년 12월 중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과 동종 · 유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들 중 정년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들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원고가 동절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양자의 법적인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을 2004. 4. 1.로 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92,442,137원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 43,012,650원의 차액 49,429,4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