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는 응시 가능…확진자는 불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25개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1월 5일에는 공법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6일은 형사법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8일은 민사법 선택형 · 기록형, 9일에는 민사법 사례형과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사례형 시험을 본다. 1월 7일은 휴식일이다.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1월 3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시험 당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이 동행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할 수 없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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