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보험사 계약관리 시스템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니야"
[조세] "보험사 계약관리 시스템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0.12.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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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과학적 · 기술적 진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월 15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이 "차세대 상품 및 계약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며 수탁업체들에 지급한 비용 258억여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9698)에서 이 시스템 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남대문세무서장은 법무법인 가온이 대리했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차세대 상품 및 계약관리 시스템(NPAS)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탁업체 2곳에 합계 258억여원을 지출한 뒤, 2015년 6월 이 비용에 연구 · 인력개발비(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남대문세무서에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 81억여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조 1항 [별표 6]은 1호 (나)목에 예외규정을 두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고는 재판에서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고, 해당 시스템은 원고의 기존 업무 및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단순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시스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개발한) 차세대 상품 및 계약관리 시스템의 수행 기능들을 보면, 이 시스템은 이를 구축하기 위한 개별적인 솔루션(비즈니스 또는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조합)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적된 경험을 이용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실정에 맞추어 개별 솔루션들을 조합하고 연계하는, 이른바 Customizing(커스터마이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보일 뿐,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내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호 (나)목의 예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ERP(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시스템은 물론 그와 유사하게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범용화된 시스템이 포함된다 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원(정보)을 통합 · 연계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전자상거래, 고객관계관리 및 상품정보의 관리 등 기능이 통합되어 있으며, 시스템의 개발이 과학적 ·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시스템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시스템 개발의 위탁비용은 예외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