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정화조절밸브 적용' 미니쿠퍼 판매 BMW코리아에 과징금 적법
[행정]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정화조절밸브 적용' 미니쿠퍼 판매 BMW코리아에 과징금 적법
  • 기사출고 2020.12.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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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부품 변경 미인지, 정당한 사유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월 8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정화조절밸브를 적용한 미니쿠퍼 1,256대를 수입 · 판매했다가 5억 3,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7886)에서 BMW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앤장이 BMW코리아를, 환경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BMW코리아가 2018년 6월 환경부에, 2015년 판매한 미니쿠퍼 차종 1,256대 중 57대에서 정화조절밸브에 동일한 결함이 보고되었음을 이유로 '기존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의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 환경부가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정화조절밸브를 적용한 미니쿠퍼 차종 1,256대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BMW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액 등 자료를 기초로 과징금 534,093,490원을 부과하자, BMW코리아가 소송을 냈다. BMW코리아는 이에 앞서 2014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니쿠퍼 차종에 관하 대기환경보전법 46조 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BMW코리아는 재판에서 "미니쿠퍼 차종의 정화조절밸브는 제조업체에서 아마추어 판(armature base plate)의 모서리 직경을 설계 사양인 3.1㎜가 아니라 2.8㎜ 로 변경하여 공급한 것으로 BMW 본사나 원고가 의도하지 않은 불량부품이 장착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변경내용은 결함의 시정대상에 해당할 뿐 변경인증 내지 변경보고 대상이 아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미니쿠퍼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본사의 자체 시험결과와 함께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로 정화조절밸브가 표시된 전자제어 장치 및 증발가스 제어장치의 구성도, 이 차종에 적용한 정화조절밸브의 부품번호가 기재된 부품 목록 등을 제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명시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밸브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본사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시험결과는 변경되기 전의 사양인 정화조절밸브가 적용된 2013년 5월 생산차량을 시험대상으로 한 배출가스시 험에서 도출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차종 중 변경된 사양의 정화조절밸브가 적용된 차량은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내용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인증 당시 이루어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 성능,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가능성, 증발가스 시스템 구성에 대한 기술적 결함 여부, 내구성 시험기간 중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유지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원고가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차량을 수입 · 판매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의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정화조절밸브의 부속 부품인 아마추어 판의 변경을 의도하거나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전제로 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기환경 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객관적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수입자는 수입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그 인증내용대로 수입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검수하는 등으로 인증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수입 · 판매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