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영 악화로 어린이집 경매 넘어갔다고 지원금 전액 환수 위법"
[행정] "경영 악화로 어린이집 경매 넘어갔다고 지원금 전액 환수 위법"
  • 기사출고 2020.12.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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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매매 경위 등 따져 반환범위 결정해야"

경영 악화로 직장어린이집이 경매로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국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다. 법원은 반환범위를 따지지 않고 전액 반환하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산업용 회전기기 업체인 A사는 같은 산업단지에 있는 16개의 다른 사업장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년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시설설치비 지원금으로 9억 5,500여만원을 받아 전남 순천시에 직장어린이집을 짓고 2016년 3월 초경부터 운영했으나, 이후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2019년 6월 어린이집이 경매로 매각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어린이집을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에 대해 반환처분을 내리자 A사가 "2016년 3월부터 2019년 8월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할 때까지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는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2019구합7465)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11월 19일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교부 목적 대로 교부받은 지원금을 모두 어린이집을 건축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다가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는바, 매각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시설설치비 지원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시설설치비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매매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매각하게 된 것에 불과한바,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어린이집의 건축비용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에게 시설설치비 지원금 955,560,000원 전액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면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바,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운영한)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에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