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원 전 한라건설 회장 무죄
정몽원 전 한라건설 회장 무죄
  • 기사출고 2004.07.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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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정인영 명예회장 지시로 처분 주장에 신빙성"
서울중앙지법 김명수 부장판사는 7월 12일 친형인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한라콘크리트 주식 2만5740주를 임의로 처분했다고 고소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정몽원 전 한라건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몽국씨가 주식이 매매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까지 주주권 행사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 한라콘크리트 주식의 관리가 실질적으로는 모두 그룹 기획실에서 이뤄 졌으며, 기획실은 정인영 명예회장 지시를 받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정 명예회장이 그룹 회장에 대한 주식 집중을 막기 위해 한라콘크리트 주식 소유권을 몽국씨에게 넘긴 뒤 주식 관리와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시 위임받아 그룹 비서실을 통해 총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정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처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그룹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던 1999년 12월께 경영기획실장이었던 장모씨를 통해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RH시멘트에 몽국씨 소유의 한라콘크리트 주식 2만5740주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몽국씨 동의 없이 작성, 행사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