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개인 소유 임야에 군사시설 산재…임야 전체 대상 사용료 지급해야"
[민사] "개인 소유 임야에 군사시설 산재…임야 전체 대상 사용료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0.12.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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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나머지 부분도 소유권 행사 큰 장애"

국가는, A씨 등 3명이 1963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씨가 3/5, 나머지 2명이 각 1/5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파주시에 있는 임야 67,463㎡ 곳곳에 군사용 도로, 벙커, 교통호, 참호, 철조망, 육균표석, 국방부표석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다. 이에 A씨 등이 임야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14억 5,8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2018가합577893)을 냈다.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임야 전체가 아니라, 군사시설이 점유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그러나 10월 16일 "피고는 군사시설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임야 전체를 점유 ·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4억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①임야 전체의 면적인 67,463㎡ 중 군사시설의 면적은 5,652㎡로서 전체 면적의 약 8.4%에 불과하나, 123개에 이르는 군사시설과 임야를 관통하는 군사도로 등이 임야 전체에 광범위하게 산재하여 설치되어 있고, ②피고는 임야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임야 일대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설정된 거점 전투진지로서 전시 대비용 군사시설이라는 이 사건 군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군사시설이 설치된 부분 이외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있어 보이는 점 ④피고는 임야 곳곳에 국방부 표석과 육군 표석을 설치하여 군사시설부지로서 피고가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점, ⑤피고는 임야 인근에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무단 출입을 금지함. 무단 출입을 하거나 훼손 및 절취 시 형법 제329조 군용물 절도죄에 의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또는 제한하고 있는 점, ⑥피고 산하 군부대에서도 '(원고들의) 임야는 사단 작전지역 내 군사적 요충지로서 전시 활용성을 고려해 정기적인 가점 전투진지 공사를 통해 진지를 보완하고 있으며, 전술훈련을 통해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향후에도 본 지역은 작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전시 임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반드시 점유되어야 함'이라고 하면서, 임야를 국가에서 매입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군사시설을 점유함으로써 임야 전체를 점유 ·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