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담낭절제술 받다가 총담관 절단돼 환자 사망…병원에 위자료 책임 인정
[의료] 담낭절제술 받다가 총담관 절단돼 환자 사망…병원에 위자료 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0.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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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장암 환자여서 기대여명 확정 곤란…일실이익 청구는 기각

직장암 환자가 암세포 전이로 담낭절제술을 받다가 총담관이 절단되어 사망했다. 법원은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을 물어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일실이익은 인정하지 않았다.

A(사망 당시 24세)씨는 2017년 6월 한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암의 복막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치료를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우측 늑막 아래 부위와 우측 간 아래 부위, 십이지장 사이에도 전이성 종양이 발견되어 이 부분의 전이성 종양과 담낭 표면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018년 1월 17일 의사 C씨로부터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1월 22일부터 A씨 체내에 담즙이 누출되는 현상이 생겨 병원 측이 항생제 등을 투여했으나 누출이 줄어들지 않았고, 병원 측은 수술 후 약 한 달이 지난 2월 14일에야 검사를 통해 총담관(담즙의 이동 통로)이 절단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담즙 누출로 인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이후 2차례 더 수술했으나 A씨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A씨는 2018년 5월 숨졌다. 이에 A씨의 부모가 "C 의사가 수술 부위 조직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바람에 총담관이 절단되어 A씨가 숨졌다"며 B대학병원과 C씨를 상대로 연대하여 5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2018가합24697)을 냈다. B대학병원도 미지급 진료비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2019가합10220)을 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11월 19일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6,000만원과 장례비 500만원 등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숨진 피해자에 대한 일실이익은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곤란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의 경우 암전이 및 과거수술로 인하여 유착이 심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등 수술 과정에서 총담관 손상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높아진 위험에 상응하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칼로삼각부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달리 A의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1차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의 총담관 손상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총담관을 절단시킨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낭절제술 수술 중 담도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담관 조영술을 시행하면 담도 손상 확인과 시의적절한 치료법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과정에서 담도조영술을 시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는 1차 수술 후 복강내온열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있어 1차 수술 직후부터 담즙누출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2018. 1. 31.경은 더 이상 1~2주간 자연치유를 기다릴 단계는 아니고 되도록 빠른 시기에 ERCP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 22. A에게 발생한 총담관 손상으로 인한 담즙누출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 및 2018. 2. 14. 담즙유출의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도 적절한 배액관 삽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A가 종전에 직장암을 앓던 환자로서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곤란하며,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일실이익 등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일실이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례비 500만원에 위자료 6,000만원을 더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B대학병원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B대학병원이 발급한 A에 대한 진료비계산서에 ’총할인 45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 "B대학병원이 나머지 진료비 450만원의 지급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