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파트 놀이터 그네 타다 부딪혀 추락…뛰어다닌 어린이 책임 80%"
[손배] "아파트 놀이터 그네 타다 부딪혀 추락…뛰어다닌 어린이 책임 80%"
  • 기사출고 2020.12.23 08: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어린이보험사에 1,200만원 배상 판결

A양은 8살이던 2018년 4월 2일 오후 5시쯤 울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주위로 뛰어다니던 B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약 8주의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비로 4,081,900원을 지급한 A양은 B어린이 측으로부터 가지급보험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뒤, B어린이의 부모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11월 19일 이 소송의 항소심(2019나1425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측의 책임을 8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포함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는 A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B의 부모와 맺은)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그네를 타던 중 B가 주위에 접근을 해왔음에도 그대로 그네를 탄 과실이 있다"며 B와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A양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기지급액 400만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