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 체결
  • 기사출고 2020.12.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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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활성화 위해 상호 협력"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이 12월 16일 서울 삼성동 중재원 대형 심리실에서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은 ▲조정교육 실시 및 학술대회 개최 ▲조정인 양성 ▲조정 관련 연구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12월 16일 서울 삼성동 중재원 대형 심리실에서 한국조정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12월 16일 서울 삼성동 중재원 대형 심리실에서 한국조정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KCAB)은 그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조정사건을 배당받아 연간 수백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허분쟁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지식재산(IP) 관련 일부 조정 사건을 수행하는 외부 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중재원은 국제조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국제조정 전담 조직을 세우고,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하고 조정인단을 구성하는 작업 등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호원 KCAB 원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조정학회의 협조 하에 2012년부터 조정전문가과정을 개설하여 400명이 넘는 조정전문가를 배출해왔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형 조정 저변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섭 한국조정학회 회장은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2020년 9월 12일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상사분쟁해결에 있어 조정 제도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정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