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총괄임원으로 재심위 구성' 규정 어긴 해고 무효
[노동] '총괄임원으로 재심위 구성' 규정 어긴 해고 무효
  • 기사출고 2020.12.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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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 해당"

인사위원회 규정이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총괄임원이 아닌 상무와 부문장이 포함된 재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정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 26일 A씨 등 코카콜라음료에서 해고된 3명이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707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피고보조참가한 코카콜라음료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코카콜라음료에서 영업담당 프리셀러, 배송 · 수금담당 시니어 세일즈맨 등으로 근무한 A씨 등은 2015년 4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거나 일정 물량 이상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추가로 지급하는 무상품 임의 사용 또는 자료분산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징계해고 통보를 받자 회사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같은 결정이 나왔고,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과 함께 재심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 한 명도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코카콜라음료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재심을 맡는) 전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A씨 등에 대한 재심 당시,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대표이사가 생산총괄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생산총괄 상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재심위원회 위원은 영업총괄 상무와 총괄임원이 아닌 또 다른 상무, 부문장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지적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은 참가인 소속의 생산총괄 상무, 영업총괄 상무 외에도 (코카콜라음료를 인수한) LG생활건강 소속의 HG/음료CBD총괄 상무와 물류총괄 상무가 있었는데,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이들도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재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대로 총괄임원만으로 재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HG/음료CBD총괄 상무와 물류총괄 상무를 제외한 채 총괄임원이 아닌 상무와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