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중의 임대 거부 불구 직불금 수령했다가 2배 추가 징수 적법"
[행정] "종중의 임대 거부 불구 직불금 수령했다가 2배 추가 징수 적법"
  • 기사출고 2021.01.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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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 해당"

토지 주인인 종중이 토지를 임대하지 않기로 결의했음에도 토지의 공동명의자 중 1명의 자녀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농업소득 보전 직불금을 탔다가 직불금의 반환과 2배 추가 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 경우도 구 농업소득보전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대지 1,283㎡와 밭 1,164㎡의 소유자인 종중 회의에서 각 토지를 A씨에게 임대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5년 5월 18일경 각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B씨와 각 토지를 2020년 5월 17일까지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주시장에게 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업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 직불금을 수령했다. B씨는 대지의 소유권 공동명의자 6명 중 1명의 자녀였다.

A씨는 또 1년 후인 2016년 5월 30일 다시 종중 회의에서 각 토지를 A씨에게 임대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므로 2016년 6월 30일까지 각 토지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각 토지 등의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해 받았다. 이에 전주시장이, A씨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직불금으로 합계 569,160원을 수령한 것은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 14조 1항 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받은 직불금에 2배 추가 징수금액을 더한 부당이득금 1,707,480원의 반환과 징수처분, 모든 농지의 고정 직불금 및 변동 직불금 미지급 처분,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3년의 처분을 내리자, A씨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소송(2020구합1015)을 냈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1두30182 등)을 인용, "구 농업소득법 제14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제1호)에 해당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 직접지불금 및 변동 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직불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직불금의 등록 및 수령절차,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벌법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B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B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마치 원고가 정당한 직불금 수령권자인 것처럼 신청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로부터 각 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구 농업소득보전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농업소득보전법의 문언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직불금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기속행위로서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한 어떠한 재량을 갖고 있지 않은 점, 구 농업소득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제1항 나목은 직불금 제급제한 부분은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보조금 교부사업의 형해화 내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서 농업소득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가 규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도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농업소득보전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