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3%룰 1년 이상 유예해달라"
"의결권 3%룰 1년 이상 유예해달라"
  • 기사출고 2020.12.17 10: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4단체, 상법 개정 등에 보완입법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4단체는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규제 쓰나미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12월 14일 국회에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4단체는 우선 상법과 관련,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하여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하여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4단체는 따라서 ①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②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③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도,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가 사전적으로 규제받게 된다"며 "이러한 간접지분 규제 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4단체는 "금번 입법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었으나 일부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기업현장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입법기조 일뿐만 아니라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는 노동조합법과 관련, "현재도 노동계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해고자 ‧ 실업자 등의 기업별 노조가입 자율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로 노사지형이 더욱 노동계로 기울게 된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ⅰ)2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구제 명령제도는 존치), ⅱ)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ⅲ)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 일정 수준을 반영한 입법, 해고자 · 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ⅰ)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 ⅱ)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입법 등을 건의했다. 4단체는 또 "급여지급 문제를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법개정 취지라면 동 위원회에서도 정부와 공익위원은 당연히 빠지고 노사위원 동수로 구성 · 운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