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
  • 기사출고 2020.12.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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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합동 브리핑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2월 16일,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즉, 상법 · 공정거래법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공정경제 3법의 국회통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 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요약해 소개한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2월 16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즉, 상법 · 공정거래법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조성욱 공정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2월 16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즉, 상법 · 공정거래법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조성욱 공정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상법

1.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제고

-제소 요건은 일반규정(비상장 · 상장)에 따를 때 주주는 총발행주식의 1%(1/100) 보유시, 상장회사 특례에 따를 때 상장회사 주주는 총발행주식의 0.5%(1만분의 50)+6개월 보유시 제소 가능

2.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함

3.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

-현행)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 →(개정)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의결

4.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개선

-배당기준일에 상관없이 구주와 신주의 동등배당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 독려

5.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하여 일반규정(상법 제363조의2, 제403조 등)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6)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함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 해소

공정거래법

1.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상장 · 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 2020년 5월 기준 210개에서 598개로 대상회사가 388개 증가하게 됨. 10대 그룹만 따지면 29개에서 104개로 늘어남.

2. 신규 지주회사 자 ·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지주회사의 자 ·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되, 신규 설립 · 전환된 지주회사(종전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 · 손자회사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

3. 공익법인 및 금융 · 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과 금융 · 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2020년 5월 기준 22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공익법인이 94개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해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

4.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기업 투자 금지, 총수일가에 대한 투자 지분 매각 금지 등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 2020년 9월 기준 일반 지주회사는 157개임.

5.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 관련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대상 확대(서류 → 전자 · 비전자 자료),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은 제한하면서 영업 비밀자료 제출을 의무화 등(특허법 제132조와 동일)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강화(소송중인 법원에 제출)

-소액사건 피해구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위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제재조치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 신청 불가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여,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②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현재 기준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집단임.

2. 대표금융회사 선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자율적으로 선정

-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 ·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 · 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취합 · 제출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 위험관리

-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 · 마련(협의회 설치 ‧ 운영)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 ·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 · 점검하도록 의무화

5. 보고 ·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6.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자본적정성 평가 ·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 · 보완 · 이행 · 강제 등을 명령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