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판결문에 판사 서명날인 없는데도 항소 기각…재판 다시 하라"
[형사] "1심 판결문에 판사 서명날인 없는데도 항소 기각…재판 다시 하라"
  • 기사출고 2020.12.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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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영향 미친 법률 위반' 해당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파기되었다.

A씨는, 부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재산분할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매제인 B씨와 짜고 2018년 1월 26일경 B씨와의 사이에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해 5월 부인과의 이혼 조정이 성립된 후 B씨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발행인 A, 액면금 6억 144만 5,800원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B씨에게 발행해주고 B씨가 이 어음금채권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액수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앞의 아파트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1심 판결문엔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그러나 1심 판결서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을 확인, 11월 26일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도12358).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1심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