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법률시장개방
한미 FTA와 법률시장개방
  • 기사출고 2007.05.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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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유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가 4월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한미 FTA와 법률시장 개방 관련 설명회'에서 발표한 글중 대처방안과 결론 부분을 김 변호사의 양해 아래 싣습니다. 전문은 리걸타임즈 자료실 참조.
제4편 "법률시장개방 - 이렇게 대처하자"

I. 경쟁력강화

1.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는가

가. 인력관리 - 리쿠리팅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김갑유 변호사
로펌의 경쟁력이란 결국 구체적인 고객의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우수한 변호사를 보유하는 것이 바로 그 로펌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면에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는 로펌의 경쟁력에 있어서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법률시장에서의 고용시장은 상당부분 왜곡된 형태를 보여왔다. 상당수의 우수한 인재들이 법원이나 검찰로 몰리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로펌들은 젊은 법조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 온 반면, 경험있는 유능한 중견 법조인들이나 전문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각 로펌마다 불균형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로 로펌간의 변호사들의 이동이 다소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외국로펌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중견 변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영입전략을 구사할 것임은 불을 본 듯 명백하다. 그렇게 되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간의 이동은 물론 국내 로펌들 간에도 변호사의 이동도 눈이 띄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 로펌들은 중견 변호사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펌내의 합리적인 보상구조 혹은 분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이유로 혹은 이런 저런 다른 사정으로 다소 불합리한 보상시스템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게 된다. 보상에서의 불만은 바로 변호사의 이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의 확립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속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고 그것을 실제 적용한다는 것은 국내 로펌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내 로펌은 이제 그 생존을 위해서 그 도전을 맞이하고 이겨내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나. 업무경쟁력의 강화

같은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로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로펌의 경쟁력이 달라지게 된다. 국내 로펌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로펌 경영에 관한 노우하우나 경험이 미흡한 수준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각 로펌은 그 크기나 수준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이용해 나가고 벌어들인 수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해 나가는 로펌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성을 확보도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국내 대형로펌의 크기는 아시아 지역의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진출하여 단기간 이내에 국내 대형로펌과 같은 크기의 로펌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로펌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문성이 결여되면 사건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중소형 국내 로펌의 경우에도 확실한 전문성을 갖춘다면 외국 로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외국 로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대등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로펌내 인재들을 전문화시키는 방안, 그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로펌의 경영 노하우 등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II.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이미 국내 로펌들간에도 합병이나 합작 등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개방된 법률시장에서는, 그 개방허용의 정도에 따라,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간의 합병이나 합작, 혹은 제휴 등이 모색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는 각 로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아래에서는 몇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여 그러한 전략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 보기로 한다.

가. 독자생존전략

법률시장 개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국내 로펌이 독자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외국 로펌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로펌이 경쟁력이 가지기 어려운 분야나 외국 로펌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분야에 집중하여 외국 로펌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로펌은 외국 로펌과의 합병이나 합작 등에 따른 경영방식의 혼돈과 주도권다툼 기타 합병이나 합작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외국 로펌과의 합병이나 합작에 있어 부딪히는 고객들이나 처리 사건에 있어서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국내 로펌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그 타켓으로 삼은 시장에서 그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그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최초 개방 후 13년동안 단계적 개방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로펌들이 독자생존으로 성공하였고 오히려 외국로펌의 영향으로 더욱 대형화되고 경쟁력이 높아진 상태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나. 글로벌로펌과의 합병 혹은 합작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의 단계까지 가게 된 경우, 글로벌로펌과의 합병이나 합작은 국내 로펌에게 매력적인 생존전략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합병이나 합작을 통해 국내 로펌은 그 글로벌로펌이 가지는 잇점을 그대로 이어 받고 경영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여러 가지 노우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의 예를 보면 법률시장이 개방된 국가에서 이러한 형태의 합병이나 합작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합병이나 합작에 따른 조직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서로 다른 조직문화 혹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갈등,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문제의 해결, 국내 로펌의 구성원의 지위 보장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 합병이나 합작이 실패로 끝날 경우 국내 로펌은 그 여파로 생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매우 치밀한 준비와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이후에도 조심스럽고 유연하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아시아로펌간의 합병 혹은 합작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로펌 혹은 일정한 지역, 일정한 전문분야를 기초로 한 합병이나 합작이다. 이는 조직이나 구성원들간의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합병이나 합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법률시장의 경우 영어만을 이용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영미의 변호사들이 직접 이주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같은 한자문화권 혹은 같은 아시아 문화권내에 있는 로펌들이 연계하여 큰 조직을 만든다면 적어도 아시아지역에서는 글로벌로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일정한 전문분야를 특화한 로펌 간의 연계로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어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각 로펌마다 또 각 변호사마다 그 상황에 맞추어 다른 전략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공통된 것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로펌이나 변호사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과 경쟁력이 있는 변호사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변호사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변호사 사회는 이러한 변화속에서 어떻게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개방으로 인한 문제점과 폐해를 최소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kyk@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