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 교육공무직 근로자에 근속승진 적용 불가"
[노동] "서울 교육공무직 근로자에 근속승진 적용 불가"
  • 기사출고 2020.12.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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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처우에 합리적 이유 있어"

서울에 있는 공립 중 · 고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근속승진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26일 A씨 등 서울 공립 중 · 고교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 55명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받은 차액 상당의 임금 12억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621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일부 정근수당 청구 부분만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 중 7명에게 모두 2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서울시는 주영달 변호사가 대리했다.

서울에 있는 공립 중 · 고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원고들은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단체협약 44조에 따라 서울시가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본봉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정액분, 1 · 2월분 본봉 인상분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과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제44조의 '준용'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근속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단체협약 제44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이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제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호봉제근로자가 일반직 공무원처럼 근속기간에 대응하여 직무수행 능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한 다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들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데, 피고가 설립한 중 · 고등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원고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매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연도 1월 · 2월에 지급되지 않은 인상분은 그 다음 연도 1월 · 2월에 지급된다"며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단체협약 제4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원고들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50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일부 원고들이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 "피고는 원고들 중 7명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미지급분 2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서울시가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