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의 없이 입주민 찍힌 CCTV 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
[형사] "동의 없이 입주민 찍힌 CCTV 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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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고발 증거자료로 쓸려고 요청…정당행위 아니야"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11월 2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입주민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경남 양산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A(59)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36).

A씨는 2019년 5~7월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입주민인 C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중요 고지사항을 알립니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C씨의 동의없이 주요 장면을 A4 용지에 인쇄하여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7월 25일경에도 B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C씨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떼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C씨의 동의 없이 B씨에게 파일을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6도13263 판결 등)을 인용,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B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하여 고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CCTV 영상을 요청한 점, B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기는 하나 이러한 영상 요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B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B가 피고인에게 영상을 요청하면서 열람 · 복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요청한 점, 피고인 또한 B가 피해자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자 개인인 B에게 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상이 B의 범죄사실 고발을 위해서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