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학교 영어수업 중 다른 교사 흉보며 성적 발언…아동학대 유죄
[형사] 중학교 영어수업 중 다른 교사 흉보며 성적 발언…아동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20.12.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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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학생 26명 중 18명이 법정서 진술"

울산 동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A(여 · 44)씨는 2017년 7월 5일 오전 11시쯤 2학년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하던 중, 교장과 다른 교사들을 비난하면서 'XXXX'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 "학교가 개X같나, 니네가 나를 X으로 보든 XX로 보든 난 신경 안쓴다" 등의 성적 발언을 하여 아동 · 청소년인 학생 26명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10월 7일 "피고인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동료교사를 무고한 혐의와 함께 징역 1년 6월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672).

이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인정과 관련, "피해 아동 · 청소년 26명 중 18명이 2019. 9. 4.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그중 17명은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1명도 피고인의 당시 발언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평소 수업시간에 욕이나 성적 발언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증언 내용은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 ·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형식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작성한 익명 진술서의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 아동 · 청소년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성적 발언을 할 당시 피해 아동 ·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 피해 아동 · 청소년들의 당시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피고인의 성적 발언에 대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반응 등 상태 변화, 피고인이 성적 발언을 한 장소와 시기, 그 성적 발언의 정도, 그 성적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아동 · 청소년들이 증언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그 성적 발언이 피해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