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행정재산은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불가"
[민사] "행정재산은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불가"
  • 기사출고 2020.12.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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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임야 무단점유에 변상금 부과 적법"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재단은 B시에 있는 국유재산인 임야 481,785㎡ 중 11,948㎡ 부분과 C시에 있는 임야 305,058㎡ 중 2,768㎡ 부분을 A재단이 관리하는 묘지의 부지로 썼다. 이에 이 임야들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이 임야를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B시 임야와 관련하여 변상금 74,197,070원을, C시 임야와 관련하여 변상금 4,949,260원을 A재단에 각 부과하자, A재단이 "B시 임야 11,948㎡ 부분 중 8,548 ㎡ 부분과 C시 임야 2,768㎡ 중 1,424㎡ 부분은 묘주들이 그 지상에 분묘를 설치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분묘를 관리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며 두 부분에 대한 변상금 합계 5,5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소송(2017구단69406)을 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서울행정법원 강효인 판사는 그러나 최근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A재단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강 판사는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성문법 우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임야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행정재산인 이들 임야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