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면적 과다 기재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어도 배상책임 못 물어"
[부동산] "면적 과다 기재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어도 배상책임 못 물어"
  • 기사출고 2020.12.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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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현장 돌아보고 가치 평가…수량 지정 매매 아니야"

A와 B씨는 2015년 매도인으로부터 충남 아산시에 있는, 지적공부에 면적이 1,983㎡로 과다 기재되어 있던 임야와 과수원 1,666㎡를 8억 2,000만원에 매수하고 절반씩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4년이 지난 2019년경 아산시로부터 두 사람이 매수한 임야의 실제 면적이 1,483㎡인데도 임야대장에 1,983㎡로 잘못 표시됐다며 임야대장 정정을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와 B씨가 "공무원이 지적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야의 면적이 잘못 표시됐다. 임야의 면적이 1,983㎡인 것으로 믿고 평당 742,873원으로 계산하여 임야를 매수했는데, 실제 면적을 알았더라면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와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2019가단5292777)을 냈다. 두 사람은 면적 감소분인 500㎡(약 151. 25평)에 상응하는 매매가액 상당의 손해 1억 1,2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는 그러나 10월 27일 "이유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매수한)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인 500㎡ 부분은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됨으로써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일 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바, 지적공무원의 이와 같은 실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중 500㎡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거나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위 토지 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들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인 토지를 지적공부상 면적에 따라 임야 1,983㎡, 과수원 1,666㎡로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인근 토지 시세인 평당 70만원 내지 80만원 중 75만원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는 매수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일 뿐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들은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과 함께 매수토지 전체를 수회 돌아보며 인접항 도로 및 주변 개발상황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 점, 원고들은 임야도 및 현장의 작물식재 현황 등으로 임야의 경계선을 식별하고 특정한 점, 매수토지에는 임야와 과수원 등 지목이 다른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점, 임야와 과수원의 당시 공시지가는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매수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한 결과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