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건물 2층 주점 발코니에서 추락…주점 주인 책임 30%"
[손배] "건물 2층 주점 발코니에서 추락…주점 주인 책임 30%"
  • 기사출고 2020.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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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추락방지 시설 등 미설치"

A씨는 2017년 1월 14일 오후 9시쯤 지인들과 함께 대구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오전 2시 30분쯤 주점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문을 열고 건물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 밖으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뇌출혈, 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와 A씨의 부모가 주점 운영자인 B씨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1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2019가합209370)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11월 27일 공작물 설치 ·  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 30%를 인정,  "주점 주인인 B씨는 원고들에게  모두 7억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의) 주점의 운영 시간은 통상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내지 4시까지로,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 내 출입문을 열고 발코니를 통해 인접한 창고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나가게 되면,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주점을 운영하는 B로서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발코니에 난간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아예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출입금지 또는 위험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발코니로 나가는 출입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아 B의 허락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발코니로 나갈 수 있었으며 갈대발 이외에 다른 추락방지 시설이나 조명시설, 안전경고 문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코니는 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의 존재와 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 B는 주점의 임차인이자 발코니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A는 사고 당시 만 31세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B에게 공작물인 발코니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위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