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호날두 노쇼', 입장권 값 절반에 위자료 5만원씩 배상하라
[손배] '호날두 노쇼', 입장권 값 절반에 위자료 5만원씩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12.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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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호날두 출전은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 · 35)가 홍보와 달리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 관중들이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입장료 전액과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인정한 종전 판결에 비해 배상액은 입장료의 50%, 위자료 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박현경 판사는 11월 20일 강 모 씨 등 유벤투스 내한 친선경기를 관람한 162명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단519522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에 위자료 5만원씩을 더한 모두 33,99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입장권 가격은 제일 비싼 프리미엄존S가 40만원, 가장 싼 3등석이 3만원으로, 프리미엄존S 입장권을 구입해 경기를 관람한 관람객의 경우 25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①피고는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한 사실, ②또한 피고는 '유벤투스 측과의 계약서에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이 명기되어 있음'을 언론기관에 알렸고, 이는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 ③이에 원고들은 경기에 호날두가 상당 시간 출전할 것임을 전제로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보고자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호날두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경기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런데 호날두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경기에 전혀 출전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그의 의사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을 피고(더페스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 · 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는바, 설령 호날두의 결장에 관하여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 · 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손해배상의 범위.

재판부는 먼저 "피고는 호날두의 출전을 이유로 경기 입장권 가격을 다소 비싸게 책정하였고, 원고들로서도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책정된 금액으로는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경기 입장권 구입대금과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경우 경기 입장권의 적정 판매대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경우 경기 입장권의 적정 판매대금을 산정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것인데, ㉠경기일 무렵(2019. 6.경) 같은 곳(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의 입장권 가격에 비해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은 좌석에 따라 적게는 1.14배에서 많게는 2.8배 이상 비쌌던 점을 비롯하여 ㉡호날두의 팀 내 비중 ㉢원고들에게 있어 호날두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액은 각 입장권 구입가격의 50%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①국내에서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은데, 원고들은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서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까지 찾아온 사실, ②그런데 호날두는 부상 등의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기장에 있으면서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크게 실망한 사실, ③호날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약속과 달리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음이 알려지자 경기장을 찾지 않았던 일방 대중들 사이에서도 비난 여론이 형성된 사실, ④피고의 대표이사는 경기 후 실망한 관중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로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1명당 5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