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합금지명령 불구 몰래 영업한 '준코'에 벌금 300만원
[형사] 집합금지명령 불구 몰래 영업한 '준코'에 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20.12.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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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집합금지명령, 평등 · 비례 원칙 위반 아니야"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판사는 11월 19일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했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 김 모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339).

김씨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은 2020년 3월 26일 '종사자 체온 점검 과소실시, 시설 내 이용자간 거리두기 위반, 소독 · 환기대장 미작성' 등 8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을 이유로 단속되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 3. 30. 12:00부터 4. 5. 24:00'까지 약 7일 동안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3월 31일 오후 8시 50분쯤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 손님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여 서초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초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은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 김씨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종사자 체온 체크를 1일 1회 실시하고, 시설 내 이용자간 1m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독 및 환기대장도 작성하지 아니하여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8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사실, 서초구청장은 2020. 3. 28. 유흥주점의 위 준수명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3. 30. 12:00부터 2020. 4. 5. 24:00까지로 정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사실, 김씨는 2020. 3. 31. 유흥주점의 영업을 재개하여 서초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김씨는 당초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유흥주점의 룸 안에 모여 주류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진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김씨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김씨는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의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준코는 법정최고형인 벌금 300만원, 김씨는 여기서 100만원이 줄어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