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위법…운행제한 취소하라"
[행정]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위법…운행제한 취소하라"
  • 기사출고 2020.12.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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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침해 최소성 · 법익 균형성 못 갖춰"

제주도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행한 렌터카 총량제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11월 24일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탈과 한진, 해피네트웍스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438)에서 "운행제한 공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시공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제주도는 2018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427조의 2가 신설되면서 렌터카 총량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개정 제주특별법 시행일인 2018년 9월 21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렌터카 총량제)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가 2017년말 기준 수급조절 목표 기준인 2만 5천대를 초과하는 렌터카 차량을 감차하기로 하고 감차 비율을 업체 규모 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대 이상 23%로 차등 적용, 목표대수의 50%는 2018. 12. 31.까지, 나머지 50%는 2019. 6. 30.까지 감차하도록 한 후 2018. 12. 31.까지 감차 미이행된 차량 대수에 해당하는 40개 업체 1,847대에 대해 2019년 5월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하자 롯데렌탈 등이 소송을 낸 것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대상 업체별 차령이 많은 자동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운행제한 대상엔 롯데렌탈 렌터카 276대, 한진 렌터카 44대, 해피네트웍스 렌터카 48대가 포함되었다. 롯데렌탈은 제주도에 렌터카 2,395대, 한진은 382대, 해피네트웍스는 414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427조의2에 따르면,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고처분은 원고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업소 소속 차량으로 등록한 특정 렌터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무기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해당 렌터카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여 감차를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의 운행제한이 가능하다면 ‘렌터카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처할 수단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한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를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굳이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의 운행제한 등을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렌터카를 포함한 도내 전체 차량에 대하여 부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운행제한의 부담을 넓고 얕게 나누는 방법(2018. 9월 기준 도내 렌터카는 24,417대인데 2018. 7월 기준 도내 전체 차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 532,838대인 점을 고려하면 그 방법에 따른 교통체증 감소 효과가 더 우월할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강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덜 침익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고처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 또는 예방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법익의 균형성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고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교통체증 예방 또는 해소라는 공공의 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①공고처분이 사실상 원고들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운행제한 대상 렌터카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여 감차를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점, ②한편 원고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에도 전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기는 하나, 각 영업소마다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의 등록기준에 따라 필요한 차량 대수와 차고지 면적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등록한 렌터카를 쉽사리 다른 영업소로 이전하여 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상당한 사업비용을 투입하여 마련한 영업재산인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수의 차량을 저가에 매각해야 할 처지에 이르고, ④렌터카 등록 대수에 맞추어 확보한 차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그 매수비용 또는 임차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침해되는 원고들의 사익보다 공고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고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나머지 원고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법익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롯데렌탈에게 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반려처분도 취소하라고 명했다. 롯데렌탈은 2019년 4월 제주도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자율감차 미이행업체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에 반려처분의 취소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자율감차의 촉진을 위한다는 피고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롯데렌탈에 대한 반려처분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자들 중에서 롯데렌탈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