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한의사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의료법 위반 유죄"
[의료] "한의사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의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12.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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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약조제 등 한의원에서 했어도 마찬가지"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월 22일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309)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309). 

A씨는 2014년 4월 7일 환자 B씨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상의 문진만 실시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로부터 전화상담만 받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직접 피해자와 전화로 상담하였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처방에 관한 판단을 의료기관 내에서 하였다"며 "의료법 33조 1항 2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2호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최선의 노력을 다해 환자를 진찰하여 오진 가능성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의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단지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의 방법으로만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전화통화를 통한 문진 등 환자와 대면하지 않은 진료방법으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의료법은 의료인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든, 위 규정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든 간에 의료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와 무관하게 의료인은 반드시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전화진료 등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방식의 진료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환자를 진료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한약조제 등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을 의료기관인 한의원 내에서 하였으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였으므로 의료법 33조 1항 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현재의 의료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적정하지 아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의료법 33조 1항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서 원격진료의 전면적인 허용을 뒷받침할 정도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더불어 현행 의료법이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33조 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의료인은 의료기간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1항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과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 의료법 33조 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