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상 땅 찾기' 승소했는데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지급…로펌에 토지 지분 이전하라
[민사] '조상 땅 찾기' 승소했는데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지급…로펌에 토지 지분 이전하라
  • 기사출고 2020.12.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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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승소 이익의 30%' 성공보수 과다하지 않아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10년 넘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을 상대로 로펌이 소송을 내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을 넘겨받게 됐다.

A법무법인은 2007년 4월 B씨와 일제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B씨 등 23명의 선조가 1911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기도 광주시의 도로 281㎡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내는 사건의 위임약정을 맺고, B씨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내 2008년 8월경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B씨 등이 승소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이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거나, B씨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성공보수도 지급하지 않자 B씨 등을 상대로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토지지분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수비율 33/100에 해당하는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소송(2019가단5149224)을 냈다. A법무법인이 B씨와 맺은 위임약정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과보수(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토지 매각대금으로 수임료를 지급하고, 10년 내 매각되지 않을시 지분을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범준 판사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 B의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는 (B씨와 맺은) 위임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승소판결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은 이상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한도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 외의 토지 공유자들은 "B씨가 A법무법인과 위임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씨에게 위임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①피고 B는 민법 제256조 단서 조항에 기하여 토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②피고 B가 위임약정을 체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들로서는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말소한 뒤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점, ③원고가 맡은 위임사무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난이도와 그 수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약정에서 정한 대가인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임약정에 따른 채무는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토지 전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 불가결한 지출인데다가 위 피고들은 소송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그 밖에 위임약정에 통상적으로 예상 및 이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위임약정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의 의사에도 합치될 뿐만 아니라 위 위임약정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임약정에서 정한 보수로서 각 상속지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수비율 33/100을 곱한 지분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