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믿고 에그샌드위치 가맹점 열었다가 6개월만에 폐점…가맹점 본사에 50% 배상책임 인정
[손배]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믿고 에그샌드위치 가맹점 열었다가 6개월만에 폐점…가맹점 본사에 50% 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0.12.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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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객관적 근거에 따른 예상수익 정보 제공의무 위반"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 제공한,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을 믿고 에그샌드위치 가맹점을 열었다가 적자가 쌓여 6개월도 되지 않아 폐점한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의 50%를 배상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10월 20일 에그샌드위치 가맹점을 열었다가 폐업한 A씨가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8914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약 50% 정도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컨설팅업체인 C사 직원이 제시하는 월총매출 6,000만원, 월예상수익 970만원, 월예상수익률 10.78% 등이 기재된 창업물건보고서를 보고 B사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뒤 2019년 7월 1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푸드코트 내에 에그샌드위치 가맹점을 냈으나,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해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만 누적되자 B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2019년 12월 31일 영업을 종료했다. A씨는 B사에 가맹금으로 6,600만원을 지급했으나, A씨의 월매출액은 컨설팅업체로부터 받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400여만원∼2,500여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A씨의 누적적자는 5,9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A씨가 "B사의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으로 가맹점을 시작해 손해를 입었다"며 일부 청구로 1억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제시받은 창업물건보고서는 B사의 영업팀장에게 확인하거나 영업팀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려면 미리 관할관청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접 또는 가맹중개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물론 거맹점 개설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9. 2.경부터 C 등 가맹중개인을 통하여 에그샌드위치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여 온 사실, C의 담당 직원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창업물건보고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아닌 사실, 위 창업물건보고서는 피고측에서 확인하거나 제공해준 정보를 기초로 C의 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인데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서 실제보다 부풀러져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담당자들에게도 공유가 된 사실, 피고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합계 66,000,000원(=계약금 5,500,000원+인테리어, 교육비 등을 포함한 권리금 명목 60,500,000원)의 가맹금을 받고, 원고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이 매장에서 2019. 7. 10부터 2019. 12. 31.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매출액과 경비 등이 예상액과 전혀 달라 매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6개월도 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누적적자가 59,603,786원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합계 130,603,786원=가맹금 66,000,000원+중도해지 위약금 4,000,000원+C의 직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1,000,000원+매장 운영 손실액 59,603,786원),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원고와 피고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은 정식 가맹계약에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 · 종료된 점 등을 고려,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의 약 50%에 해당하는 6,5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