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승객 강제추행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택시기사 운전자격 취소 적법"
[행정] "승객 강제추행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택시기사 운전자격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0.12.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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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기속행위"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11월 19일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A씨가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11398)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3월 11일경 택시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년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에 북구청이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1호 나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위 제2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원고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전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