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으로 금사 시술…의료법 위반 유죄
[의료]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으로 금사 시술…의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11.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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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허용되는 의료행위 아니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 5일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으로 환자의 피부에 9㎜ 길이의 얇은 금실을 삽입하는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1284)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4일경부터 10월 18일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B씨의 눈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금사(金絲 · 금실)를 투입하고,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C씨의 혀와 눈 부위 등에 금사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금사자연치유요법, 즉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금사를 주입하는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협회의 대체의료 자격증과 대한금사학회의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증의 범위 내에서 금사자연치유요법, 즉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금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①피고인이 행한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머리카락 굵기의 길이 9㎜ 정도 되는 금사를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②피부에 삽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그 제거를 위해서는 외과적인 시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인이 시술을 한 부위가 눈 주위, 혀의 아랫부분 등 얼굴의 주요 부위를 포함하고 있고, 금사를 영구적으로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B의 경우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한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자격기본법 등에 의하여 부여된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국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이상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없었던 이상,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