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 30%' 구글, 공정위에 신고한다
'인앱결제 수수료 30%' 구글, 공정위에 신고한다
  • 기사출고 2020.11.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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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채 변호사 등 변호사 16명 공동변호인단 구성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대표 최초롱)과 함께 구글,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신고 운동을 이끌어 온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리해 30% 상당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구글을 11월 24일 '끼워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 20일 공동변호인단 이름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의 행위로 인하여 콘텐츠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되고 30%라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되어,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었고, 뿐만 아니라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소비자 잉여가 침해되었다"며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제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다한 인앱 수수료 부과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하고 피해 기업을 모집해 온 화난사람들의 공동신고 캠페인 포스터. 화난사람들은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11월 24일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과다한 인앱 수수료 부과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하고 피해 기업을 모집해 온 화난사람들의 공동신고 캠페인 포스터. 화난사람들은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11월 24일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앞서 화난사람들과 함께 구글의 고율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들을 모집했으며, 이번 공정위 신고엔 구태언 · 노영희 · 박태민 · 서기석 · 설은주 · 송인욱 · 신성현 · 안경재 · 오민석 · 이돈필 · 이지은 · 장규배 · 홍정표 변호사 등이 정 변호사와 함께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다.  

정 변호사는 또 "원래 구글뿐 아니라 애플에 대하여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애플의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부족하지만 고무적 조치로 평가하여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와 화난사람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더 이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인앱결제 약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기를, 여야 국회의원들은 조속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했다.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는 집단신고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집단신고를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구글의 유 · 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다"고 큰 우려를 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