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워터파크 투자 명목' 2억원 가로챈 법원 공무원에 징역 1년 3월 실형
[형사] '워터파크 투자 명목' 2억원 가로챈 법원 공무원에 징역 1년 3월 실형
  • 기사출고 2020.12.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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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 청사 회의장을 범행 장소로 이용"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10월 16일 워터파크 매입에 투자하라고 속여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울산지법 공무원 A(51)씨에 징역 1년 3월을, 공범인 부동산업체 이사 B(여 · 5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단3344).

A씨는 2017년 3월 22일경 울산지법 6층 회의실에서 C씨에게 "창원에 있는 J워터파크를 공매매입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투자하면 50일 후에 낙찰배당금을 받아 원금은 물론, 확정수익금 1억원까지 총 3억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2억원은 예치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반환을 요청하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공범인 B씨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초 울산에 있는 농협 지점으로부터 76억원을 대출받아 낙찰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예대비율의 문제로 이미 대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고,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이와 같은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 사업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불과 50일만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3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예치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B 두사람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J워터파크를 인수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A의 부인과 B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J워터파크를 공매로 취득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J워터파크의 소유자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매수절차를 논의한 결과, 이 유동화전문회사는 J워터파크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A와 B가 유동화전문회사에 공매절차참가를 위임하여 낙찰대금은 95억원 이상으로 응찰하기로 예정했다. 그러나 A, B 두 사람은 위와 같은 낙찰대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J워터파크 낙찰대금 95억원의 80%인 76억원 상당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B를 워터파크의 공동 운영자로 끌여들인 후 위 워터파크의 낙찰을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 보장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이라며 "A는 현직 법원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인데, 본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가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워터파크를 인수하여 경영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잠탈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법원 청사의 회의장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적 지식이나 경제적 지식에 무지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법원 청사 내 회의실로 불러 투자계약을 권유하고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할 때 피고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믿고 자신의 투자가 더욱 안전할 것이라고 잘못 오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