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살고 있는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종중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치봉 부장판사)는 9월 24일 B종중의 종원인 A씨 등 4명이 총회 결의 등은 무효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2019가합5245)에서 이같이 판시, "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무효인 총회에 기초한 특별소위원회의 결의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금양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C씨를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B종중은 2018년 9월 8일 C씨의 묘소에 대한 벌초를 마친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구성원을 'C씨의 자손으로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 녀'로 제한(3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중규약의 제정,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 5명을 선출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약 1년 뒤인 2019년 8월 17일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전북 완주군에 있는 종중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는 안건 등을 의결하고, 10월 26일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토지의 매각방법과 매각금액, 매각대금의 처리방법, 분배대상자 등을 의결했다.
이에 B종중의 종원인 A씨 등이 2019년 8월 17일 정기총회를 하면서 A씨를 포함한 일부 종원들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기총회와 특별소위원회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인데, B종중의 규약 제3조는 최초 규약이 정한 것과 달리 피고의 종원 자격을 C의 후손 중 일부로 임의로 제한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효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이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세보의 발간시로부터 총회의 개최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며,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C의 후손 중 프랑스에 거주 중인 일부 후손들(C의 손자 D와 그 후손)에게 2019. 8. 17. 정기총회(이 사건 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더욱이 비록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프랑스에 거주 중인 종원들의 이름(D 제외),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신생 종중으로서 현재 C의 4세손(중손자녀)들까지로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소집절차의 통지를 위해 D와 자녀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아울러 피고는 현재 종원의 총원조차 알지 못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 국가 간 통신이나 교통의 수준과 방법, 대외 교류관계 등에 비추어 단순히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B종중은 '종중 규약 3조'에 따라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그들에 대하여만 소집통지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규약 3조가 무효인 이상, 그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소집통지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총회는 일부 종원들에게 그 소집통지를 결여한 것으로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가 무효이므로, 무효인 총회에 기초한 특별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도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