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채무 상속 막지 못했으면 성인 되어서도 특별한정승인 불가"
[상속]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채무 상속 막지 못했으면 성인 되어서도 특별한정승인 불가"
  • 기사출고 2020.11.22 18: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전합] "상속채무 초과사실 안 날 등 법정대리인 기준 판단해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3개월의 법정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민법 1019조 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1항의 기간 내에(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김 모(34)씨는 7살이던 1993년 2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아버지가 지고 있던 양 모씨에 대한 1,200여만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상속받았다. 아버지의 적극재산은 없었다. 양씨는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1993년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2003년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두 차례 소송 모두 법정대리인인 김씨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김씨를 법정대리했다.

양씨는 김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3년 11월경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김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7년 8월 31일 양씨가 받은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에 의해 김씨의 은행 예금채권이 압류되자 김씨가 약 한 달 뒤인 9월 25일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뒤 양씨가 승소한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이의를 인용하자 양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그러나 11월 19일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9다232918).

대법원은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은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1993년과 2003년경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가 2017년에 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의 법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어 단순승인의 상속관계가 확정된다"며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다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음을 재확인하고 선례를 유지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