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출신 판사, 2년간 해당 로펌 사건 못 맡는다
로펌 출신 판사, 2년간 해당 로펌 사건 못 맡는다
  • 기사출고 2020.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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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예우' 방지법 국회 통과

로펌 출신 변호사가 판사가 된 경우 이전에 근무한 로펌의 사건을 2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7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 ·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 · 기관 · 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이번 개정은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 · 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 등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는 후관예우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20일 임용된 신임법관 155명 중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71명으로 약 절반에 가까웠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