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6년 전 숨진 아들 카드빚, 상속재산 내에서만 갚아라"
[상속] "6년 전 숨진 아들 카드빚, 상속재산 내에서만 갚아라"
  • 기사출고 2020.1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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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들 채무관계 다 알 수 없어"

부모가 약 6년 전 사망한 아들의 카드빚에 대한 카드회사의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1주일 내에 한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상속재산 내에서만 아들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부모가 아들의 채무관계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다.  

A씨의 부모는, 신한카드가 사망한 A씨의 카드이용대금 1,000여만원을 갚으라며 2019년 3월 강제집행에 나서자,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라"며 신한카드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2019가단112341)을 냈다. A씨의 부모는 신한카드로부터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은지 1주일 뒤인 2019년 4월 1일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되었다. 신한카드는 이에 앞서 A씨를 상대로 카드이용대금 1,000여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2013년 6월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A씨는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10월 사망했고, A씨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 이에 따라 A씨의 재산 290여만원과 빚을 상속받은 부모가 상속한정승인에 이어 소송을 낸 것이다.

울산지법 조희찬 판사는 10월 14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A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①A는 부모인 원고들과 함께 동거하기는 하였으나 A가 2012. 12.경 해외에 나가 있거나 2013. 4.경 무렵부터는 가게도 안하고 원고들과 연락이 두절되는 등 A가 원고들에게 자신의 채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거나 원고들이 성인인 A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까지 A나 원고들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리거나 그 변제의 독촉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원고들은 A가 사망한 후 2013. 10. 24.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여 A의 채무 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3개월 후 조회결과가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당시 피고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조회되었는지 알 수 없고,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정확한 잔액 및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등 원고들이 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의 채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원고들은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고 1주일 정도 내에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한 점, ⑤원고들이 A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았음에도 사망 당시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 받기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상속재산 한정승인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