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공정위가 증거 확보 후 담합 자진신고…2순위 조사협조자도 비해당"
[공정] "공정위가 증거 확보 후 담합 자진신고…2순위 조사협조자도 비해당"
  • 기사출고 2020.11.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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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스택이 낸 과징금 감면 청구 기각

투찰가격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공정위가 담합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이후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면 1순위는 물론 2순위 조사협조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월 29일 기계설비공사업체인 한국스택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54746)에서 이같이 판시, "과징금감면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한국스택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다른 업체 20곳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다른 업체 17곳과 77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797건의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AIR DUCT)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전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6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3억 5,900만원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연도공사는 각종 보일러나 발전기 등 열원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건설하는 공사이고, 건식에어덕트 공사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한국스택은 그러나 공정위가 1차 공동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시작한 2014년 5월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담합협의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최초로 과징금 등의 감면을 신청했으나, 공정위가 '한국스택의 감면신청 전에 신고인의 제보와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공동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기각하고, 다만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추가로 10% 감면하여 20억 6,300만원으로 변경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스택은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1순위 조사협조자가 아니더라도, 1차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제보자 다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1차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심사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1차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1차 공동행위에 관한 2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정위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공정거래법령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재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사업자들 사이에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 예방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공동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1순위 조사협조자는 물론 2순위 조사협조자도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이 1순위 조사협조자의 증거 제공에 의한 것일 때에는 1순위 조사협조자가 성립하는 외에 2순위 조사협조자도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공동행위 참여자가 증거를 제공하였더라도 법령상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피고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조사협력'에 따른 재량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증거 제공 이전에 이미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감면신청을 기각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